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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토커 접근 땐 피해자에게 자동문자..."피해사례 0건"

2024년 05월 10일 16시 46분
법무부는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해 전자감독 보호시스템을 강화한 지난 1월부터 넉 달 동안, 시스템 이용자 가운데 보복범죄 피해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.

전자감독 보호시스템은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하면, 휴대전화 문자로 대상자 위치정보가 전송되고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체계입니다.

다만, 기존에는 성폭력 등 피해자만 보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, 법무부는 최근 스토킹 피해자들로까지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했습니다.

법무부는 앞으로 피해자가 별도 보호 장치가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만으로도 보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앱을 오는 하반기에 개발해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.








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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